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: 자격조건, 신청방법, 지급일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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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fwkomcoz
작성일25-10-05 0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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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및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일정 근로장려금 관련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(FAQ)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2025년에도 지속 시행됩니다.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■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
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구성,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/홑벌이가구/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.
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,200만원 미만, 홑벌이가구 3,200만원 미만, 맞벌이가구 3,800만원 미만이며, 재산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부양자녀는 18세 미만(2005년생 이후), 직계존속은 70세 이상(1953년생 이전)이어야 합니다.
■ 신청방법 및 절차
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~5월 31일까지 가능하며,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~11월 30일까지(5% 감액)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은 ARS(1544-9944), 손택스 앱, 홈택스, 상담센터(1566-3636) 등이 있습니다.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이 가능하며, 미수령 시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.
■ 2025년 지급액 계산법
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, 홑벌이가구 285만원,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.
예시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시 (총급여액×330/800), 800~1,700만원은 330만원, 1,700~3,800만원은 [330-(총급여-1,700)×330/2,100]으로 계산됩니다.
■ 지급일정 및 조회방법
정기신청자에 한해 9월 말까지 지급되며,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지급 지연 시 9월 17일~21일(추석 전)을 최종 목표일로 확인 가능합니다.
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 한도에서 충당되며, 재산이 1.7억원 이상일 경우 50% 감액 적용됩니다. 기한 후 신청시 5% 추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합니다.
■ 필수 확인사항
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, 소득세 확정신고를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. 부적격 수급 시 가산세 0.022%와 함께 전액 추징되며,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며, 계좌 미기재 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심사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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